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간음하며 영상을 촬영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불러들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을 하며 이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의자는 범행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가 복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사실 부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며 성관계와 영상 촬영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불법성을 축소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주거가 명확하여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가 종료되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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