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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간음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과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 두 명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 피의자들이 혐의의 일부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 사실을 일부 부인

피의자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그들이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혐의 중 피의자들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소명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축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가족들과 거주 중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행헤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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