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사변호사|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밀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야간에 찾아가거나 욕설한 사실로 인하여 채권에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밀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야간에 남아있는 채무 변제를 요구한 행위를 공정한 추심으로 볼 수 없는지 쟁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밀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밀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 인정 및 반성
밀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해당 사건에 대비하였으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정상 자료등을 통해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밀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상황과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벌금형을 주장했습니다.
밀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으나, 초범인 점 및 반성하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밀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 및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피력하며 형사처벌 위기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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