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불상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협박 혐의 이외에 여러 혐의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정리
서초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을 도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서초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감정 완화 및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에 맞는 합의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협박죄는 타인의 심리적 평온과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서서초형사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수집 및 방어권 행사에 있어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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