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해외 법인의 대표로 있던 중 고소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사건으로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계약금의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고, 동종 수법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기망행위 부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계약 체결단계에서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사실관계 정리 및 의견서 제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피의자의 계약금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기죄를 부정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동종 수법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고의성 부인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기죄란 현 시점상으로 비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로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에 부산형사 변호사의 수많은 사건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략을 통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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