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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 및 초범인 점을 적극 소명하며 벌금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울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죄송한 마음을 담아 피해자분께 신체적 피해에 관한 보상을 드리며,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성공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며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정황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사례는 울산형사변호사의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력을 통하여 세심한 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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