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유기, 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별건인 가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장 검토 및 반박
고소장을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허위의 사실에 대해 반박을 하였고, 별건인 가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증명
양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병원 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아동에 대해 유기, 방임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을 유기, 방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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