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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15일

군형사변호사|복종의무 위반(상관폭행 등) 혐의, 군기교육 15일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관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상관폭행 등)의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와 일치하는 주장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징계대상 사실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당시 관계,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법리적 검토 및 항고이유서 작성

항고이유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해당 징계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항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징계 과정의 문제접과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항고심사대상자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가장 무거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항고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경기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강등' 처분에서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중징계를 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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