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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경기도형사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불송치결정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024. 10 경 경기도 소재의 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난 것이 아닌, 드라이브의 목적으로 만났으나 피해자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 등 유도를 하였고 신체 접촉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단 한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이란 결과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정리

피의자는 애초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기 대응 및 진술 조율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체 접촉 등의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하였고 신체 접촉 중에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에 관한 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어필해야하는 사건이었으며,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초기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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