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약식명령 벌금으로 마무리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4. 1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가 2명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대리운전 내역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약 20여년의 운전 기간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대리 기록을 제출하여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필 반성문, 생계 곤란 진술
피고인이 직업상 면허 정지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법요소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초기부터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황을 세밀히 소명하고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실형 대신 약식명령 등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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