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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 불송치결정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024. 3. 경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및 반성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조금이나마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함으로써 금전으로나마 최대한 보상하고 싶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임을 입증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음 강조

피의자는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는 점을 부각하고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감상문을 제출하였고, 정신건강 진단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아동청소년성범죄는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 아동의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 윤리와 법적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송치·기소 위기를 넘기고 불송치 결정의 결과를 얻게 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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