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사건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 1,2호 처분
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전송하며 나체사진과의 합성(딥페이크)을 요청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인공지능(AI)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사진의 상의를 속옷만 착용하도록 합성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그 모방 범죄로, 2022년 발생한 '제2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세였기에 미성년자이더라도 크게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어서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서울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호소년의 사정
보호소년이 범행당시는 중학생이었지만, 사건 진행이되어 고등학생으로 올라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문제아로 찍힌 채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및 가족의 선도 계획
보호소년이이 한순간의 장난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학생이 상처를 받게된 사실에 잘못을 뉘우친다는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상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보호소년의 부모님도 피고인이 범죄의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조인인 서울소년사건변호사의 변론을 검토하여, 보호소년에게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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