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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결정

인천형사변호사|(고소) 명예훼손 혐의, 소년부송치결정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게 하고, 이를 강요 및 위협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 학생이 일회성으로 장난친 것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손괴 피해를 입히고 편하게 쉬어야 할 주말에도 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엄벌에 처하게끔 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엄벌을 요청하는 고소장 접수 및 사실적인 피해사실 입증

의뢰인이 1년 간 가해학생으로 부터 당한 내용을 고소장에 세세히 기재하여, 담당수사관이 신속히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처분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리기일 방청을 통해 소년재판부 설득

통상 소년재판 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인천형사변호사는 매 심리기일마다 방청하여 재판부에 피해사실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학생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가정법법원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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