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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부산성범죄변호사 |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노상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신고를 한 것이고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정상자료 제출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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