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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10년 이내에 2회씩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 이상으로 취한 상태로 적발되어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 첫회부터 피고인과 동석하여 조사 진행을 도왔고, 피고인이 정상참작을 받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안내드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등의 정황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여러 양형 조건들을 소명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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