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콜농도 0.127%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1) 음주운전 경위 분석 및 사후 정황 소명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판단 부족이었던 점 강조하며,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구약식 처분을 받아내어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이라는 판결을 받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