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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다른 국가의 복표(복권)을 다른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복표발매중개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다른 국가의 복표(복권)을 다른 판매자에게 전달하였고, 납품받은 판매자가 복표발매중개로 경찰조사 받게 되자 납품업체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복표발매중개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경찰청에서 복표납품업체로 인지되어 수사 진행되고 있는 중인 점 및 사건 진행 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여태껏 세금/임금 체납 등 없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점,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반성문 등 참고자료 제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뒷바침 할 수 있는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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