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의 차량을 도심 전철역에서 인근 지역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들뜬 마음으로 함께 있다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도심 전철역부터 인근 시내 지역까지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차 중 뒤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에 지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동종 전과가 있으나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소명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을 깊이 있게 반성하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무면허 처분 이후 처음 운전대를 잡은 점,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수원형사변호사는 본 사건으로 재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고인이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 피고인이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피해자가 보다 쉽게 합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 원천 차단 주장
피고인은 본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을 후회하였고, 이에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남고자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형사변호사는 이 사정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재범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고, 더 나아가 가족 지지관계 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재차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범의가 분명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피력하여 약식명령 3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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