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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사문서위조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3년6월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 및 변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 수사협조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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