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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수원형사변호사|사기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중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사기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3년6월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일부 피해자들 피해액 변제 및 적극적 수사협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금액이 준비되는대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꾸준히 변제 하고 있는점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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