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카찰죄변호사|화장실 촬영 미수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마무리
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남자화장실 안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넣었으나 촬영 전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마련한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증액하고 압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과거 카촬로 가정법원에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사건화 될시 동종 행위를 이어나간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건화전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수원카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합의시도
피의자는 수원카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바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상대방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수원카찰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상대방이 사건화를 하기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사건화가 되었을시 동종전력으로 인해 위험할수 있던 상황을 피할수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