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일체를 외장하드 디스크에 복사하여 사용하였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동료이며, 다른 동료가 고소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등 파일 일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한 자료를 받아 사용한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사건으로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업무 협조가 없음을 강조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평소에도 업무 협조가 없으며, 다른 동료들과 임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 증인들과 의뢰인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강조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들이 한 사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고소 하였고, 비밀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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