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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화내역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와 가족 지인간의 대화내역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어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였고,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등을 제출하면서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와 서로 원만한 합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벌금형으로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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