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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리퍼 TV를 절도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물류창고에 방문하여 리퍼 TV 13대를 가져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TV 13대 중 1대를 중고로 판매하였고, 나머지 12대는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물류창고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피의자는 물류창고 출입 시 실질적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물류창고에서 TV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절도죄 성립의 핵심요소인 침입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즉각 협조하여 나머지 12대를 원위치시켰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물류창고 출입 시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실질적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점과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TV 12대를 자발적으로 반환하였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즉시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가 확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서울절도변호사의 조력과 초범,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피의자에게 사회 내 갱생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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