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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집행유예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 (피해/항소)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항소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군인이던 당시 선임(피고인)의 운행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차량 운전간 고소인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차량운행으로 영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한 CCTV가 없어 당시 사건 정황으로만 사건을 재구성하여 진술을 주장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 과실 주장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위반한 점(수신호, 차량 인근 정리)등을 진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고통에 집중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엄지손가락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은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형사교통사고변호사의 노력으로 원심판결이 뒤집혔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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