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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회식자리에서의 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신고를 당하였지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회식 자리에서 악의적으로 험담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의자와 참고인 1명만이 대화를 나눈 상황이었고, 주변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점을 근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또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발언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피의자의 고의 부재, 회식 자리 특수성, 증거 부족이라는 수사기관 판단을 종합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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