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형사변호사 | K2C1 총기로 선임병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속대 막사 쉼터에서 위병소 근무 투입을 위해 휴대하고 있던 K2C1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병의 왼쪽 뒤통수를 때려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병사들과 중대장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군기 공용물을 복도 밖으로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현궁 실습실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1억 원 상당의 현궁 조준경을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직사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관을 모욕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서 기인한 트라우마, 군생활 부적응, 순간적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폭행, 상관폭행, 상관모욕, 군용물손괴 사건입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으며, 학교폭력 트라우마, 사회성 부족, 군 생활 적응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과 회복적 사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폭행 중 일부가 미필적 고의에 그쳤고, 초범이며 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깊은 반성, 피해자 일부 용서,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며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