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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대성범죄변호사 |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껴안았으며, 귀가하려던 피해자의 팔을 당겨 수회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교대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도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행동이며,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우는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한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차원일 뿐이었다고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차이점 강조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 간 차이를 짚어서 기억의 왜곡 또는 진술의 신빙성 저하를 주장하며 과장이나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사건의 발생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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