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 연인 관계에서의 역할극으로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 본인이 마치 불상의 남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항거불능 이용사실 부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장기 연인관계를 강조하여 행위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적성향 상세 기술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성관계나 역할극에 능동적이었음을 기술하여 강제성이나 범죄의 고의성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강압이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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