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동료들 앞에서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근무장소에서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장상사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중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동료들 앞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의 구성요건 강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우발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욕설 등을 했음은 인정하지만, 그 심각성 및 중대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소인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50만원의 약식벌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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