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 (고소)배상요구에 응하지 않던 피고소인들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남양주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수상레저 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탑승하던 중, 모터보트와 기구를 연결한 밧줄이 끊어지면서 얼굴에 밧줄이 맞아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수상레저사업자와 직원들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치아 뿌리와 잇몸 위 치아가 부러져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고소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본 사건이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실에 따른 형사책임인 점 강조
남양주변호사는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소인이 기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소인과의 신속한 협의, 조정을 통해 고소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배상금 확보
남양주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고소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요구하였고, 피고소인과의 조율 끝에 고소인이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배상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혐의 인정 후 사건이 송치되기 시작하자 황급히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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