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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사설 도박장의 딜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인 사업자가 사설 도박장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딜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구직 중 고액 시급을 제안하는 ‘딜러 모집’ 구인 글을 보고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범죄행위에 엮이게 될 줄은 전혀 몰랐기에 변호인 조력이 절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양형사유 강조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하지않도록 노력하는 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 점 등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한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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