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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부산형사변호사 | (피항고)학교폭력을 당한 자녀를 위해 가해학생들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 피항고를 당했지만 항고기각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항고인은 과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오자, 화가 나 자녀를 괴롭힌 가해학생들을 찾아가 윽박지르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학생 부모들이 이에 불복해 검찰항고를 하여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들이 고등검찰에 재심사를 요청하였기에 기존 처분청의 주장을 보강하여 항고를 기각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판단을 통한 무고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항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가해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탄원서를 통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판례를 통한 아동학대 사안 검토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조항을 통해 학대의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하였으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위 사안은 아동학대 사례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고등검찰청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 항고인들의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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