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게되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피의자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피의자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고 3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5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상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피의자의 예견가능성 부정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과 고소장의 내용과 영상자료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상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가 목과 어깨부위를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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