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허위로 작성·변조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소위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마치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해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허위로 작성·변조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믿게 만든 뒤 이에 속은 대부업체로부터 담보 가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전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대출 브로커 본범들의 꾀임에 넘어갔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소명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대출 브로커 본범들을 꾀임에 넘어갔던 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입원비를 마련하고 홀로 계신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정상참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 구형 4년이었으나,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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