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군형사변호사 | 후임병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한 의뢰인, 강요죄 감형 판결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본 건 외에도 여러가지 혐의가 얽혀있다보니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각 신고내용에 대한 사건 소명
군형사변호사는 각 신고내용에 따른 강요행위를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에 강요 고의성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자료 및 금전 공탁을 통한 참작사유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공탁한 사실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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