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형사전문변호사 |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 귀가시키지 않아 미성년자약취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강동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과 부부 사이로,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들을 임의로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위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을 대비하여 자녀들의 핸드폰을 꺼놓도록 지시하고 다음 날까지 귀가시키지 않는 등 양육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을 피의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습니다.
강동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법적 부부 관계이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던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증명해야 해서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동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존재 강조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실제 의사를 확인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의 주거지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들을 양육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양육할 의도로 피의자의 새로운 주거지에 데려가게 된 점 등을 강조하여 강동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주거지로 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보호 양육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 해당하여 약취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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