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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깨우려 하자, 피의자는 이에 반발하여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오른쪽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에 저항하여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범행 당시 온전한 상태가 아닌점, 사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탄원서 등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검사구형 10개월이었으나,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800만 원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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