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사건변호사|경찰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냄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민을 공공장소인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큰 소리로 수 차례 부르며 소란을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치를 무시하며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밀친 행위가 1회에 불과했다며 억울해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다종의 전과가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인천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절한 수준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주장 및 피의자의 환경 강조
인천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정상참작 자료를 안내하여 사건 준비를 조력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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