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대구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 계좌 문제로 피의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의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출금처리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의자가 지인을 도와주고자 하였던 행동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이 없다는 점 강조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한 서면과 피의자와 지인 사이의 거래내역 및 대화 내역을 제출하고, 혐의의 고의성이 없으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어필하고, 현행법상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도록 피의자를 조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명백하지만 피의자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고의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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