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군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심의대상자가 선배 부사관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후 이별 과정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위협한 사례입니다.
심의대상자는 피해자와 총 5회에 걸쳐 교제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너랑 관계한 일들 부대사람들한테 다 말할게"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부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별 이후 심의대상자는 피해자에게 “너랑 관계한 일들 부대사람들한테 다 말할게”라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성희롱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 혐의입니다.
부산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부산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부산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 심의대상자가 친한 선배에게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심의대상자는 피해자와 있었던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로엘법무법인 부산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사건 종합하여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아 대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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