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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부 송치

인천형사변호사 | (고소) 단체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로 고소, 소년재판부로 송치 결정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자신이 속한 트위터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하였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이 트위터 단체대화방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점 등으로 인해, 고소인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자료 정리 및 서면 제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깍아내렸는지 입증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고소의견을 검토한 후, 혐의가 인정되었고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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