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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소년범죄변호사|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입혔음에도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냄

소년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년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년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소년범죄변호사는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에게 정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실관계 정립

소년범죄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경위 파악을 통하여 혐의 사실 중 보호소년이 실제로 한 행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수강명령 8시간, 보호소년 수강명령 40시간 조치로, 형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1호, 3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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