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송치결정

마산형사변호사 |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였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계좌번호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점, 성명불상자가 피의자의 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사실도 없고 피의자가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마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