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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사유 주장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담한 것은 아니며,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추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자이며,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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