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추행 및 강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추행 및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하는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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