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청법변호사 | (피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와 술을 마신 후 추행 및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구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하는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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