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었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제출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사회복귀 의지,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직장 상황, 자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법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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