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높은 음주수치 및 주행거리로 인해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 태도 강조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다수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생계 곤란 입증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피력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었음에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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