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청법변호사 |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유도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말이나 제안, 온라인 상의 게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법률 구조로 인해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수원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성매수 경위와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하고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수원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을 입증하였고 다양한 정상자료를 종합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상대 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와의 대화 구조 및 행위의 의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그리고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구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3년)보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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